공무원 명절 휴가비, 상여금 언제 얼마 지급되나요?

2025년 01월 09일 by TUEs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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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 휴가비
공무원 명절 휴가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혜택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명절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며,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3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본 글에서는 명절휴가비의 지급 기준, 대상, 계산 방식, 지급 시기, 그리고 예외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절휴가비 지급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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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지급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합니다:

  • 설날 및 추석 기준일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
  • 월봉급액의 60%를 기준으로 지급
  •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 가능
  •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상태인 경우, 감봉 전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

2. 지급 대상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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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설날과 추석 기준일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

  •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지원 없이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출산휴가 중인 경우는 지급)
  • 정직 또는 직위해제 상태인 공무원

3. 지급 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 기준일은 설날과 추석으로, 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월봉급액 기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상의 월봉급액
  • 징계 처분으로 인해 감봉된 경우 감봉 전 금액 기준

4. 지급 시기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각 기관장이 지급 일자를 정하며, 지급 일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지급 방법 및 사례

월중 인사 발령 시 지급 기준

  • 신규 채용: 지급 기준일 이전 임용자는 지급, 이후 임용자는 지급하지 않음
  • 퇴직: 지급 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음, 이후 퇴직자는 지급
  • 승진: 지급 기준일 이전 승진자는 승진 후 월봉급액 기준, 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월봉급액 기준
  •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은 지급, 그 외 휴직은 지급하지 않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절휴가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A: 보수지급일 또는 설날/추석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 명절휴가비가 감봉 상태에서 지급될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감봉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중인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중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Q: 지급 기준일 이전 승진했을 경우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승진된 계급 및 호봉의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지급 기준일과 지급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관의 규정을 참고하여 자신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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